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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제6조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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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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