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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7조

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그 밖에 영화관, 운동경기 관람장 등 문화시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지원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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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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