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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7조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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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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