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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6장 분쟁조정

제29조–제3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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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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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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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신분보장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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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조정부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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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쟁의 조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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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분쟁의 조정) ①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의뢰 또는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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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자료 요청 등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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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료 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의 효력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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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합의권고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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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직권조정결정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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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조정의 특례

제3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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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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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 비용 등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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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조정 비용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비밀 유지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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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밀 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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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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