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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2(합의권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2(합의권고)

합의권고

제33조의2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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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2(합의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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