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권고
제33조의2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2(합의권고)
합의권고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2(합의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