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비용 등
제35조
제35조(조정 비용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5조(조정 비용 등)
조정 비용 등
제35조(조정 비용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5조(조정 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