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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제20조의2–제20조의1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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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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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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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콘텐츠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콘텐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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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과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공제규정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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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0조의3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과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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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책임

제2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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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지분의 양도 등

제2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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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서 정하는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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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리인의 선임

제2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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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0(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배상책임 등

제2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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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이익금의 처리

제2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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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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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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