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4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과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과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