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사업
제20조의3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콘텐츠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콘텐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