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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신분보장

제29조의3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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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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