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ㆍ견본시장ㆍ전시회ㆍ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