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24조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