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문)

청문

제42조

제4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