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6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4.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4. 삭제 5. 삭제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