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9조
제3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
제3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