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과태료

제43조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삭제 3. 삭제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벌칙 →

제9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