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
제109조
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매각결정기일
제109조(매각결정기일)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