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집행법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0조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강제경매 →

제2관 강제경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