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0조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