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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1조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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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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