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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감수ㆍ보존처분

제178조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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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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