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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제183조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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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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