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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82조(사건의 이송)

사건의 이송

제182조

제182조(사건의 이송)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82조(사건의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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