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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제7조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①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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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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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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