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
제26조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