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제28조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