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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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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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