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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5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②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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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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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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