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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82조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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