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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4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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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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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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