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7조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