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7조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