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