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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5조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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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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