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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사업시행자 보상

제61조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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