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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제66조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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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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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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