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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

사전보상

제62조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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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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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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