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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권리의 보상)

권리의 보상

제76조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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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권리의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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