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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제78조의2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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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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