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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평가대상 조직

제17조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평가대상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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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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