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