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