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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과 별표 2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법무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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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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