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진정함의 설치ㆍ운용

제7조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①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