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제8조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