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정접수
제10조
제10조(방문진정접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방문진정접수)
방문진정접수
제10조(방문진정접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방문진정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