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절차의 정지
제14조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의결절차의 정지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