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조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