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기능
제20조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 법 제19조ㆍ제25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협의회의 기능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 법 제19조ㆍ제25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