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제16조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