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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제16조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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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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