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3조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회의)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