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법령 전문 보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